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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아이미즈 입니다

이용안내

입실 안내

·출입문 소독기는 5초 동안 기다리십시오.

·귀중품은 개인이 잘 보관하십시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실은 오전 11시 이후이며, 퇴실은 당일 10시 30분까지입니다.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입실 당일에 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산모 회복실은 남편만 출입을 허용합니다.

·외출 시는 신생아실에 외출 보고를 해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생아실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이 잠겨 있을 때는 032-435-3575로 전화주세요. 문 열어 드립니다.

서비스 및 이용요금 안내
구분 세부내용 단위 요금 비고
기본서비스 숙박 2주
(13박 14일)

9박 10일

1주
(6박 7일)
250만원

200만원

130만원
13박 14일
6박 7일
식사 1일 3식
간식 1일 2식
신생아케어 매일
산모케어 매일
청소,세탁 매일
산후관리교육 주 1회
신생아관리교육 주 1회
편의시설물 사용
유축기, 좌욕기 등
매일
부가서비스 입실연장 1일 25만 원 -
다둥이케어 추가 1명 100만 원 13박 14일
보호자 식사 - - 1식
중도해지 및 계약해지 위약금 기준

산후조리원에서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계약금 기준 도표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보상기준(위약금)입니다.

구분 피해 유형 보상 기준 비고
입소 전 계약해지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 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ㄴ다.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미 환급
- 계약금의 30% 환급
- 계약금의 60% 환급
- 계약금 전액 환급
입소 후 계약해지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롷 인한 경우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5조 2항 : 이용자가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산후조리원 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을 때에는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계약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산후조리원을 알선해주도록 노력합니다.

·제5조 3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사업자와 합의하여 산후조리원 내 대기실 혹은 병원 등의 입원실 등을 대체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일자는 대체 이용한 당일부터 기산됩니다.

·제5조 4항 : 제3항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고지한 산후조리원 입원실 이용금액보다 대체 이용한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을 경우 사업자는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반대로 높을 경우 차액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준수사항

·산후조리원 : 주안아이미즈는 의료기관이 아닌 산후조리 요양기관으로서 의료 행위는 금하고 있으며 세밀한 관찰로 이상 발견시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건강상태 : 산모나 신생아 입실 시 전염이 의심되는 질환( 감기, 감영성 장염. 활동성 B형 감염환자 또는 보균자)과 특이성 건강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입실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 :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방문객이나 유행 시에는 방문객을 제한하며 12세 이하의어린이는 방문을 제한합니다.

·보상 : 입소기간 발생한 사고는 책임유무를 규명하여 조리원 과실 시 관계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보험가입 : 화재보험과 다중시설 책임보험 및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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