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23일) 발간한 관련 가이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은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며 급여 상한액도 기존 16만8천420원에서 33만6천84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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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난임치료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이경희()
가이드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