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도 영유아 수가 적은 지역이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 여건에 맞춰 영아반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도 영유아 수가 적은 지역이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 여건에 맞춰 영아반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베이비뉴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도 영유아 수가 적은 지역이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 여건에 맞춰 영아반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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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보육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보육 수요와 관계없이 시설을 설치해야 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반 편성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현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신도시나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지역에서는 영아반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유아반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어 영아반 대기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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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별 보육 수요를 반영해 영아반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할 방침이다.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기준도 개편된다.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아동 보육, 연장형 보육 등 4개 취약보육 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시간제 보육을 추가해 총 5개 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을 운영하면 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보호자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춘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등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없는지 .검해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지역맞춤형 보육 여건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아동 보육,